다. 첨부서면 //
부동산등기법 40조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기원인증서
(가) 부동산등기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경우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지상권 등의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권의 발생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이 기재된 지상권 등의 설정계약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지상권 등의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경우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는 설정이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서(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매매예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총론 편 제5장 제4절 참조)에는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감증명과 등기필증
가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경우 및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권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의무자의 인감
증명(부동산매도용일 필요는 없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
① 검인
가등기신청서에는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이 필요없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으면 된다(예규 1017호).
②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가등기 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므로(예규 1057호), 종중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선례 6-440). 또한 학교법인 등이 그 기본재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없다(예규 887호).
④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이 가등기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신고 내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예규 993호).
⑤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가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지방세법 131조 1항
7호, 260조의3),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규정이 없으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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